발리는 서핑을 비롯한 다이빙, 리브어 보트투어, 스노쿨링, 및 래프팅 등 다양한 해양 및 수상 스포츠 관련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발리에서 이러한 워터 투어리즘 혹은 워터 스포츠 사업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 본 포스팅은 개괄적인 참고 자료만을 제공하므로, 각 지역 별로 상이한 제도에 대해 개별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화를 원하신다면 해당 사업 지역의 규정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밟기를 권고드립니다)
1.KBLI Number: 9324X
KBLI는 인도네시아 투자청에서 분류해놓은 사업 분야 코드라고 생각하쉬면 쉽습니다. 워터투어리즘의 경우 9324를 기본으로 마지막 숫자만 사업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ex. 93241/ 93242/93243/ 93249
2.사업 종목과 허용 범위
다이빙, 서핑, 위드서핑, 스크린 및 워터 모터를 활용한 액티비티, 보트를 활용한 투어, 해양 뿐 아닌 강에서의 래프팅 및 수상 스포츠
간단한 음/식료품의 제공 및 간단한 형태의 숙박 제공 허용
3.법인 형태 및 지분율 제한
– 현지인: PT/ 지분율 제한 없음
– 외국인: PT PMA/ 외국인 지분 MAX 49% (현지인 주주 또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운영해야 하며 이 경우 PMA 지분도 Max 49%로 제한됩니다)
4. 라이센스 취득 절차
– 법인 소재지 임대
– 법인설립
– 정관작성 (업종: Wisata tirta)
– 정관신고
– SKTU 발급
– UKL/UPL 환경 영향 평가서 제출
– 환경부 실사 및 환경 영향 평가
– SIUP
– SIUP
– TDP
5.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간단한 답변
질문: 외국인이 서핑 스쿨을 하려면 PTPMA를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네, PT PMA 설립 규정을 준용합니다.
질문: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면허는 갱신해야 하나요?
답변: 네, Wisata Tirta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면허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TDUP입니다. 따라서 매 5년마다 이는 갱신되어야 하며, 기존 업체의 Wisata Tirta는 UKL/UPL 없이 간단히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 막상 갱신 시에는 최근 변경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신규 발급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질문: 면허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지 법인은 면허 구비까지 영업 정지, PT PMA는 면허 취소 및 해당 주주 및 근로자의 이민법, 근로법 저촉으로 추방되거나 벌금 500 주따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면허를 구비하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환경 영향 평가 약 4개월 정도 소요, 전체 프로세스는 6개월~10개월 사이 예상됩니다
질문: 현재 PT PMA로 별도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다이브 센터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PT PMA는 원칙적으로 한가지 종목의 사업 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업을 모두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각각의 법인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혹은 예외적으로 한 법인체에 두가지 사업 종목을 인정할 경우 종목 수 만큼의 최소 투자금이 증자 되어야 합니다.
발리에서는 여전히 이 워터투어리즘 사업이 매우 매력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지금은 면허 자체에 환경 영향 평가가 강화되고, 면허 승인의 주체도 발리 주 정부에서 각각의 하위 단계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물론 몇 해가 지나고 라이센스 업체가 많이지면 여행업처럼 신규 면허 발행도 제한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등록 업체들을 등록 업체로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