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동안의 포스팅 중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하셨던 “발리에서 식당 하기”에 대한 추가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실제 영업허가까지를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유사한 단어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현지 용어의 사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식당을 운영할 주체,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 요식업은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업종이라 외자 투자 법인 PTPMA를 만들고 지분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 PT PMA의 자본금 규정은 최초 납입 자본금 25억 루피아 (한화 약 2억 850만 원가량 ) 이상 토털 100억 루피아 (한화 약 8억 3,400만 원가량)입니다.

– PT PMA 설립 시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OSS (중앙 정부 라이센스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 번호인 NIB, 사업자등록인 Izin Ushaha, 주소지 증명인 Izin Lokasi, 영업 허가인 Izin Operational을 받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상기 서류에 (Izin = 허가)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관할 Kabupaten (주정부 산하 하위 행정 기관)에서 발행되는 영업허가 TDUP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실제 영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이 설립되면 Investor KITAS를 신청합니다.

 

–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해당 법인 스폰서로 KITAS를 신청합니다.

– PT PMA에 10억 루피아 이상의 자본 투자를 한 등재 이사는 investor KITAS 발급 대상으로 최장 2년 거주가 가능한 KITAS를 발급받습니다.

– KITAS를 받고 나서야 인도네시아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KITAS를 받고 사업 준비를 차근히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 법인과 Investor KITAS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영업 허가를 준비합니다. 영업 허가는 식당이 위치할 Kabupaten에서 받아야 합니다.

 

– 식당용 IMB가 있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 식당용 IMB 허가가 가능한 zone에 위치한 토지를 임대하여 식당을 건축합니다.

– 식당 건물의 ukl/upl 환경 허가를 받습니다.

– 식당의 쓰레기 처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 식당의 IMB를 받습니다.(IMB Resto는 식 음료(알코올 포함) 가능하며 IMB rumah makan은 식음료 중 무알코올 음료만 가능합니다)

– UKL/UPL /IMB가 모두 준비되면 사실상의 영업 허가인 관광 업종의 TDUP를 신청합니다.

– TDUP가 완료되면 식당의 영업허가가 완료된 것입니다.

 

 

4. TDUP가 완료되면 보건 허가인 SLS (Sertifikat Laik Sehat)를 받습니다.

 

– TDUP는 5년이 유효기간이며 5년마다 새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 TDUP가 만료되기 전에 SLS를 갱신합니다

 

상기 프로세스는 한국 사람이 한국인으로 발리에서 적법한 절차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실무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소요 기간도 운영할 식당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 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알코올(취급) 라이센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식점들 중 외국인이 오너이면서도 외국인 투자가 아닌 현지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그렇게 불법으로 운영을 하시다가는 현지인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많은 식당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이민법 위반, 영업허가 위반 등으로 신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하고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