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투자이민을 생각하시거나 이미 투자 이민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을 위한 인도네시/발리 세무 관리 포스팅입니다.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일부분임으로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세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택스 시스템의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택스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1. 선진국형 과세제도로 전환하는 과도기 (과도기 상태이므로 세무서별로 세무 환경이 다름, 즉 관할 세무서 마음 이라는 뜻)
2. 강력한 자진신고제도 (자진신고를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경우 강력한 택스 패널티 부여, 월 2% 가산세 , 불복패소시 50%, 소송패소시 100%)
3. 광범위한 원천세 제도 (부가세,원천세 매월 신고 납부, 법인세 매월분납)
4. 법인세, 부가세의 환급 신청 시 자동 “세무조사” 실시
이 상황을 실제 발리에서 투자 법인 운영을 위한 조언으로 바꿔드리면
1. 발리 관할 세무 공무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 공무원과 협의하시고 아리송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드시 관할 세무서의 가이드라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세무 스케쥴을 만들어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납부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경험 있는 세무 직원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3. 거래 시 관련 원천세를 파악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4. 법인세, 부가세 환급은 물론 결산 시 결손처리 시에도 자동 세무 조사가 실시 됩니다. 세무조사 시 세무 공무원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패널티를 찾아 부과하므로 가능하면 세무 조사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NPWP(납세번호)를 취득하시면 그 순간부터 자진신고 의무가 생기니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발리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들은 거의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차명, 거래도 현금 위주라 무자료 거래가 가능하니 궂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주소이전, 라이센스 갱신, 외국인력의 노무 관리 등에 모두 세금 관련 자료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NPWP가 발급되는 그 순간부터 자진신고의 의무가 생기니 영업 활동 전이라도 반드시 세무 관련 인원을 확보하시고 세무업무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역을 소홀히 하시다가는 힘들게 만든 법인에 어마어마한 택스 패널티가 쌓이고 패업을 할 수도 영업을 지속할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