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지고, 인도네시아 특성 상 업무 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리에서 법인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경우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를 먼저 결정한 후 법인 설립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고, 정기적인 신고서 작성 시 주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주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2.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로 작성합니다. 영어나 한국어 병기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법원의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서류가 아니면 계약서로 효력을 인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공문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NPWP가 발급된 즉시 세무 신고를 시작합니다. NPWP가 발행된 월을 기준으로 세무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 매월 패털티가 신고 세목마다 발생됩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기 전에 NPWP가 발행되므로 발행 즉시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력을 채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준비>

1. 상호선정 (상호는 unique해야 하므로 3개 정도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사무실 임대차 계약 (공증받은 계약서 필요)

3. 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된 임원 및 주주 확정, 자본금 확정

4. 사업종목 확정

<실제 절차>

 

1. 투자청: 외자투자법인 설립 허가서

2. 사업장소재지 Notaris (아무 곳이나 관할): 법인 정관 작성

3. 지방정부: Ijin Domisili 토지사용 허가서

4 국세청: Nomor Pokok Wajib Pajak(N.P.W.P), 개인과 법인 둘다 만들어야 합니다.

5. 국제청: Pengukuhan kena Pajak, 부가세 발급 허가서

6. 노동청: Wajib Lapor Ketenagakerjaan (U.U.D NO.7), 외국인 채용 신고

7. 상공부: Tanda Daftar Perusahaan 사업자 등록증

8. 상공부: 기타 업종에 따른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