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리에서 외국인이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 (발리 외국인 허용불가 업종) /업태를 알려드립니다.

: 타투샵, 카이로프락틱. 체형 교정, 침구/침술, 각종 소매점, 소형 음식점, 온라인 판매점, 소형 미용실,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 음식류의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사진작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관광 가이드, 프리랜서 온라인 택시 기사, 게스트하우스 운영, 홈스테이 운영, 백화점이나 몰 내에서의 소매업, 가판, 세탁소 등

 

–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정책은 대형 사업자에게만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인들에게만 허용되니 업종/업태를 불문하고 소형/영세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타투숍, 스킨케어, 살롱의 경우 적법하게 운영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현지인이 아닐 경우 유사 의료 및 의료 행위로 간주되는 사업을 운영하실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의 발리 내 영리 행위는 이민법 위반이니 주의하세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직, 간접적인 영리행위 (예를 들면 한국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한국 고객을 “발리”에서 스냅 사진을 찍어 한국에서 전달해 주는 것)도 불허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 간접적인 영리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거의 모든 상행위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의 업무 관련 법인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100%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 탈세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발리에서 불법 사업을 하는 경우는

 

– 자본이 부족하여 법인을 설립, 운영할 자본이 없을 경우

– 짧은 시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경우 (1~2년 이내 단기간)

– 해당 사업의 시장 숙성도가 낮아서 관련 법규가 허술한 경우

– 사업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단속에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

– 지인/ 아는 사람의 불법 사업을 인수받은 경우

 

수년 간을 이러한 형태의 불법적인 사업을 영위해 가시는 사업체 또는 개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속이 되었을 경우 단순한 추방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인신 구속, 추방, 세금 추징 및 불법 사업 자금 환수 등이 같이 이뤄짐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발리 내 사업체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불법적인 업체를 이용하시다가 봉변을 ( 불법 서핑 캠프를 이용하시다가 업주와 함께 여권을 빼앗기고 휴가 기간 내 이민국에서 조사를 받으시거나, 불법 영업하는 Air b&b에 숙박하시다가 이웃들의 신고로 한밤중에 강제 퇴실을 당하시거나 관광지에서 스냅 사진을 찍다가 프리랜서와 함께 단속 반에 끌려가는 등) 당하시지 않도록 적법한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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