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NPWP를 만든 해부터 지금까지 년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미신고 가산세는 물론 세무 조사 대상이 됩니다)
2. LKPM 신고를 분기마다 하지 않으신 경우, LPKM 신고된 자본금 잔액과 회계 장부의 잔액이 다른 경우
3.대표이사 및 등재 이사들이 매년 소득세 정산 신고 ( PPH final) 를 하지 않은 경우
4. 본인 회사의 KBRI code 이외의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한 경우
5. 회사 운영 라이센스를 추가로 획득하지 않은 경우
6. AMDAL/ UKLUPL 등의 환경 라이센스를 6개월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7.법인 NPWP 발급 후 3 회계 년도가 지났는데도 결손 신고를 하는 경우
8. BPJS/ BPJS Kesehatan 가입 로컬 직원의 수가 너무 적을 경우 (보고된 WLKK 기준 50%를 상회하기를 추천함)
9. 법인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10. 법인 소재지의 IMB가 실제 사업장의 운영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ex.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상점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용 빌라로 개조하거나 렌트하는 경우)
10.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주소지와 KITAS 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11. 자본금 납입이 된 법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12. 사업장 임대를 위한 임대차 계약 시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3. 법인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복식 부기로, 최근 5개년의 자료는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 투자 이민을 오셔서 PT PMA만을 설립하시고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비자만 해결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상기 항목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일도 없겠지만, 언젠가 어떤 연유로든 단속되시거나 향후 프로세스를 하실 때 이 모든 항목들을 해결하셔야 하고, 그 때는 손 쓸 수 없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5번 항목 같은 경우 몰라서 구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 무지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운영하시는 사업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항목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으시다거나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의 관리가 많이 어려우실 경우 저희에게 점검 관리를 받아보시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두 시간의 컨설팅만으로도 현재 법인 운영의 문제점이 파악 할 수 있으며 더 늦기 전에 대비하실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