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2018년 1월 끄로보칸 지역의 Property 사무실의 폐쇄하는 장면으로 올해 발리 지역 신문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단속 전 미리 해당 지역의 여러 사업체를 감시해 왔으며, 급습하여 사업 허가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SIUP P4 (Perusahaan Perantara Perdagangan Properti)를 소지하지 않은 해당 업체를 임시로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허가가 없거나
–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 해당 사업 허가가 만료되었을 경우
이는 모드 불법이므로 단속을 당하게 되면 해당 사업은 임시 폐쇄 조치를 당합니다. 그나마 로컬 법인인 경우는 미비한 사업허가를 다시 취득하면 사업을 재개 할 수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외자투자법인 또는 외국인은 상황이 다릅니다.
해당 사업이 영구 폐쇄되고 대표자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사업의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루피아 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업태와 업종은 AKTA/ TDP/ SIUP ( 로컬 법인), Izip Pricip/AKTA/TDP/IUP (외자 투자법인)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의 사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 업종도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행정 명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리에서 용인되는 무허가 사업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세 사업자들 뿐이며 규모가 좀 커지거나 매출액이 많아지거나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인원 (종업원, 고객 등)이 많을 경우 적법하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보도에는 관련 기관이 오랜동안 감시해왔다고 씌여있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단속은 해당 사업장과 연관이 있는 지인, 경쟁업체 혹은 해당 사업체의 임대인 등이 리포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형벌과 벌금 제도는 매우 엄중하고 실제로 외국인도 구금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BKPM에서 발리의 외자 투자 법인을 단속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