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 과세소득: 과세기간동안 납세자가 벌어들인 모든 경제적 이익, 매우 포괄적임
  • 세율 25% 단일 세율
  • 자진신고
  • 매월 전년도 납부 금액의 1/12을 분할 납부함 (예납)
  • 연납 세액이 이 예납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환급 신청할 경우 자동 세무조사 대상이됨
  • 매출액 48억 루피아 미안의 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1%를 final tax로 부과함
  • 결손 보고를 할 경우 자동 세무 조사 대상이 됨
  • 이월 결손금은 5년 공제가능
 
2. 부가세
  • 세율10%
  • 자진신고, 매월 신고 및 납부
  •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 (공급시기 및 납부기한을 위반할 경우 높은 벌과금)
  •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자동 세무 조사 대상 
 
3. 기타 주요 세금
  • 원천세: 종업원급여, 이자, 배당, 로열티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거래 단계에서 원천과세
  • 부동산세: 토지 및 건물에 부과 0.5%
  • 부동산 취득세: 토지 및 건물에 부과, 양도자, 양수자 각각 5%
 
4. 주요 세금 신고 기한
  • 매월 신고

세금 종류

 납부 기한

 신고 기한

 PPH21/26 소득세 (개인소득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PPH23/26 소득세 (법인원천징수)

 익월 10일

 익월 20일

 PPH25 (법인세 중간 예납)

 익월 15일

 익월 20일

 PPH22 소득세 (징수의무자)

 익월 10일

 익월 20일

 PPH4(2)소득세(최종분리과세)

 익월 10일 

 익월 20일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신고전일

 익월말일

  • 매년 신고

 세금종류

 납부기한

 신고기한

 법인소득세

 12월결산 시 익년 4월 신고 

 익년 4월 말일

 개인소득세

 12월결산 시 익년 3월 신고 전

 익년 3월 말일

 부동산재산세

 세무서 납세통보서 수령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