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 과세소득: 과세기간동안 납세자가 벌어들인 모든 경제적 이익, 매우 포괄적임
- 세율 25% 단일 세율
- 자진신고
- 매월 전년도 납부 금액의 1/12을 분할 납부함 (예납)
- 연납 세액이 이 예납금보다 적을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환급 신청할 경우 자동 세무조사 대상이됨
- 매출액 48억 루피아 미안의 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1%를 final tax로 부과함
- 결손 보고를 할 경우 자동 세무 조사 대상이 됨
- 이월 결손금은 5년 공제가능
2. 부가세
- 세율10%
- 자진신고, 매월 신고 및 납부
-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 (공급시기 및 납부기한을 위반할 경우 높은 벌과금)
-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자동 세무 조사 대상
3. 기타 주요 세금
- 원천세: 종업원급여, 이자, 배당, 로열티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거래 단계에서 원천과세
- 부동산세: 토지 및 건물에 부과 0.5%
- 부동산 취득세: 토지 및 건물에 부과, 양도자, 양수자 각각 5%
4. 주요 세금 신고 기한
- 매월 신고
세금 종류 | 납부 기한 | 신고 기한 |
PPH21/26 소득세 (개인소득세) | 익월 10일 | 익월 20일 |
PPH23/26 소득세 (법인원천징수) | 익월 10일 | 익월 20일 |
PPH25 (법인세 중간 예납) | 익월 15일 | 익월 20일 |
PPH22 소득세 (징수의무자) | 익월 10일 | 익월 20일 |
PPH4(2)소득세(최종분리과세) | 익월 10일 | 익월 20일 |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 신고전일 | 익월말일 |
- 매년 신고
세금종류 | 납부기한 | 신고기한 |
법인소득세 | 12월결산 시 익년 4월 신고 전 | 익년 4월 말일 |
개인소득세 | 12월결산 시 익년 3월 신고 전 | 익년 3월 말일 |
부동산재산세 | 세무서 납세통보서 수령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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