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건물이 토지에 귀속되는 개념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토지에 대한 권리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부동산 취득에 관한 권리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인도네시아는 토지기본법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Hak Milik

 토지소유권

 영속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Hak Guna Usaha

 토지개발권/경작권

 토지 개발/경작할 수 있는 권리,최장 95년 보유가능 (기본 35년, 연장 25년, 갱신 35년)

Hak Guna Bangunan

 토지건축권

 토지에 건축하여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최장 80년 보유가능(기본 30년,연장30년, 갱신 30년)

Hak Pakai

 토지사용권

 토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최장 70년 보유가능(기본 25년, 연장20년, 갱신25년)

 

2. 외국인에게 허용된 부동산 권리

  • 외국인: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쉽게 KITAS 소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외국인
  • 개인에게 허용된 부동산 취득: 신규 주택 Hak Pakai, 신규 공동 주택의 Hak Pakai
  • 외국투자법인 (PTPMA): 개인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의 부동산 권리 인정, Hak Guna Usaha, Hak Guna Bangunan, Hak Pakai 취득 가능
 
3. 부동산 거래 시 유의점
  • 부동산 취득 시 합법적인 토지허가증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 토지 안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IMB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취득 전 선 취득해야 하는 허가 관계를 확인하세요
  • 거래는 전문 토지 공증인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