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감독 대상 상품이므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SIUP-MB라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각 지역마다 알코올 사업 규칙과 관련된 자체 규정이 있으니 라이센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세세한 실무 규정은 각 지역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류의 종류를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라이센스를 구비하여야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1. 주류의 종류
Golongan A: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량 최대 5% 이하 (ex. 빈땅)
Golongan B: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량 5% 초과 20% 미만 (ex. 로컬 와인)
Golongan C: 에틸 할 콜 또는 에탄올 함량 20% 초과 55% 미만 (ex. 브랜디, 코냑, 위스키)
2. 주류 취급 라이센스 SIUP MB
Golongan A는 레스토랑 라이센스와 사업자 라이센스 만으로도 취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Golongan B와 C의 경우 SIUP MB라는 주류 취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주류 취급이 가능합니다. 수입 주류를 같이 취급할 시 NPPBKC(Nomor Pokok Pengusaha Barang Kena Cukai , 세관에서 취득)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① 주류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식당의 종류
– 3성/4성/5성급 호텔
– Tanda Talam Kencana 또는 Tanda Talam Selaka 레스토랑 (레스토랑 분류 기준은 추후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 펍/ 바/ 나이트클럽
②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판매점
– 면세점
– 쇼핑몰, 슈퍼마켓
– 면적 12M2 이상의 주류 판매점
– 기타 관할 지역의 허가를 득한 판매점
3. 기타 주류에 관한 규정
– 만 21세 미만에게는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주류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이 있어야 함.
– 공공장소, 공원, 어린이 시설, 레크리에이션, 혹은 어린이/청소년 앞에서의 음주 불가
– 주류 판매점에서 주류는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함
발리의 경우 문화적(힌두 문화), 경제적 (관광 지역) 여건 때문에 주류 판매와 소비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는 관대한 편입니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의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사업자로써 주류 라이센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속해있는 kebupaten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행 라이센스들이 있고, 규정이 까다로워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 편이니 라이센스를 진행하실 때 선후 관계를 잘 파악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류 라이센스 없이, 또는 55% 이상의 알코올을 포함하는 주류를 판매하였을 경우 소비자 보호법, 식품 위생법, 무역 법 등에 저촉됩니다. 경찰에게도 임의 단속 권한이 있는 만큼 업장에서는 주류 라이센스 취득을 완료한 후 판매를 시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