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한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것은 “Over stay( 오버스테이)”라고 합니다. 오버스테이 30일 이전은 큰 무리없이 출국이 가능하고 30일~60일 사이에는 심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60일을 넘기면서 부터 입니다.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이러한 장기간 오버스테이, 흔한 말로는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므로 비자는 반드시 유효 기간을 확인하시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1. 30일 미만의 오버스테이
– 오버스테이 하루 당 300,000 루피아 (약 2만 7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비자 입국의 경우 체류기간이 한달이 아닌 30일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달로 혼동하여 1~2일 정도 오버스테이를 하곤하는데 공항에서 오버스테이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실 필요없습니다. 벌금을 내시고 티켓팅 한 후 귀국하심 됩니다.
– 무비자 입국 시 입국날짜와 출국날짜도 이 30일 안에 포함되어 계산되니 반드시 출국일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 오버스테이 기록이 남거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무비자로 들어오셨다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외국으로 출국하셨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착비자를 구매하신후 연장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 30일과 60일 사이 오버스테이
– 오버스테이 하루 당 300,000 루피아 (약 2만 7천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오버스테이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재지변, 교통사고, 병 등의 명확한 이유가 있을경우 해당 사유에 관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이민청에서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60일 이내의 오버스테이는 구금, 추방 후 블랙리스트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 출국 후 해당 오버스테이 기록이 남거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단, 오버스테이 기간 동안 근로허가 없이 근로,공연, 판매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3. 6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
– 6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는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므로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 변호인 혹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 구금, 추방 될 수 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입국 거절 (블랙리스트)명단에 포함됩니다.
– 본인 뿐아니라 지인, 스폰서, 스폰서 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