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설립된 PT PMA 및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분들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1. PT PMA 자본금 가장납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T PMA 설립 시에는 설립할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 납인 확약서로 확인을 갈음하여 사실 상 자본금의 가장 납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자본금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자본금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정책이 하기와 같이 전면 변경되어 자본금 납입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Dalam Pasal 2 ayat (2)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16 TENTANG PERUBAHAN MODAL DASAR PERSEROAN TERBATAS”

<정부규정 2016 년도 29 호 2 조 (2)항 유한주식회사의 자본금 관련 규정>

 

  • 법인설립 자본금 납입 증빙은 법인 정관 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에 법무 인권부 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한다.

  • 납입 증빙은 은행 Transaction 증빙이어야 하며 기존처럼 주주의 자본금 납입 진술서 (Statement Letter)로 진행할 수 없다.

  • 자본금 납입 증빙을 업로드 하지 않은 법인은 법무인권부 시스템에 차단 명단에 입력되어 추후 법인 변경에 대한 정관 등재 엑세스를 할 수 없다.

 

==> 이 조항은 기존 관행처럼 묵인되어오던 자본금 가장납입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뜻입니다. PTPMA 최소 납입 자본금은 100억루피아 (한화 약 9억원 , 현재 환율기준)의 최소 납입 자본금 25% 25억 루피아의 자본금 납입이 되어야 외자투자법인 (PT PMA) 정관 등록 및 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IUT(고정 사업 허가서) 관한 규정 변화

 

  • 외자사업체(PMA) 분류: 대형 사업체

  • 고정 사업허가서 :투자청의 기본 투자 허가(IZIN PRINSIP)이후(비제조업 12개월내)에 받는 고정 사업허가서

  • 고정사업허가가 없을 경우: KITAS 발급 불가, 수입허가 불가

  • 대규모 사업체 영구고정사업허가조건: 자본금 100억 루피아(부동산제외)이상 또는 연 매출 500억 루피아 이상

==> 근래 PT PMA를 설립하신 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IUT이 임시 (1년 짜리)IUT인지 영구 IUT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IUT이 만료될 경우 사업허가가 취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