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근로, 사업을 하거나 (불법 체류 및 이민법 이반)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법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들보다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권력에 의해 불법 사업, 체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그 원인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먼저 단속의 주체와 권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SATPOL PP : 주정부의 규정 (사업 라이센스 부적합, 무면허, 주정부 규정 위반 시) 위반 시 단속됩니다. 적합한 사업 라이센스나 건축허가가 없는 건물 일 경우 즉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가 없는 건물의 경우 바로 허물 수 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는 주체 이기도 하고, 종종 경찰과 TASK force 팀으로 무허가 불법 사업장을 단속 후 조사 후 검찰에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SATPOL PP는 경찰이 아니라 주정부의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현장 적발 이외의 조사, 체포 구금 등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POLIS :인도네시아 경찰 조직입니다. 제보를 통해서 단속을 나오기도, 경찰에서 임의 단속을 하기도 하며, SATPOL PP나 이민국과 함께 Task force팀으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WASTAKIM : Immigration의 조사 부서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에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의동행, 구금을 시킬 수 있으니 이민법에 관하여는 경찰과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불법 체류류자를 적발하여 추방 하거나 블랙 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Binapenta : 노동법 위반을 조사하는 조사부서 입니다. 불법 근로자를 적발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회사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들이 부당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주들을 조사 하고 불법 행위를 찾아냅니다. 조사 후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 요청을 합니다.
2.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발리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은 특별한 캠페인 기간이 아니라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게의 경우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한 것입니다.
흔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A씨는 view가 좋은 해변가에 멋진 빌라를 빌려서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를 리노베이션 할 때 이웃과 마찰이 생겼고 현재는 이 앙금으로 인해 서로 앙숙이 되었습니다. 몇일 전에는 직원 (하우스키퍼, 3년 이상 고용)이 손님의 물건을 훔치다 들켜서 화가 난 A씨는 이 직원을 바로 해고 하였습니다.(외국인 A씨는 고국에서는 작은 여행사를 운영 중이라 자주 왕래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KITAS를 발급 받지 않고사회문화 비자로 6개월마다 출국하곤 하였습니다)요즘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근래에 숙박했던 빌라 고객 중 렌터카를 이용했던 고객이 운전 중 사고가 났지만, A씨가 사용하던 렌터카 업체가 해당 차량에 보험을 들어 놓지 않아 다친 손님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물론 이에 화가 난 고객은 렌터카 업체와 빌라를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외국인 A씨는 불시 단속을 받게 되는데…
가. 이웃집이 불법 빌라로 Satpor PP에 신고했을 경우-
해안선으로 부터 200m 이내에는 빌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이웃이 (이웃은 현지인이라 IMB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면 해당 빌라는 신고했을 경우 SATPOL PP가 출동하여 단속합니다. 즉시 IMB가 없거나 사업용 빌라 라이센스가 없음을 발견하고 즉시 사업장을 폐쇄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A씨가 겪게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즉시 폐쇄
– 불법 건축물 벌금 (용도 및 면적, 지목에 따라 다름)
– 불법 숙박업 운영에 대한 형사 기소 (*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시)
– 불법 체류 및 이민법 위반에 대한 형사 기소 (*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시)
단속이 나왔을 경우 외국인이 오너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밝혀진다면 즉시 여권을 압수 당합니다. 그리고 형사 기소가 확실 시 된다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해고 당한 하우스키퍼가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3년 이상으로 고용했을 경우 영구 고용 직원으로 간주하여 해고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고 시에는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해고 수당, 해고자 가족 수당 등 해고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노동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3년 이상을 일한 하우스키퍼가 해고의 부당함이나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노동청은 즉시 해당 영업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위해 내방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 A씨가 겪게 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
– 불법 사업 운영으로 형사 기소
– 외국인 A씨의 불법 근로로 형사 기소
– 이민법 위반으로 외국인 A씨의 블랙리스트 등재 (* 이민국에 협조 요청 시)
다. 렌트카 문제로 한국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외국인이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조사의 경우 대부분 경찰서 출두를 요청 받지만 외국인일 경우 도주를 염려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조사할 경우 가해자든 피해자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그들의 비자 상태입니다. 외국인 A씨처럼 사회문화비자로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본래의 혐의 조사가 아니라 이민법 및 기타 관련 법 위반으로 사건은 이민국에 이첩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 기소
라.이민국에 누군가가 외국인 A씨의 불법 체류를 신고 하였을 경우: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와 여권을 즉시 압수해갑니다. 외국인 A씨는 차후 이민국으로 출두하여 WASTAKIM 관할 하에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불법행위 (이민법 위반, 불법 체류)가 발견될 경우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때 이민국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단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기소
– 강체추방
– 블랙리스트 등재
3. 단속 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A씨를 단속 할 경우 모든 공권력은 향후 진행 프로세스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단속이 되었는지, 기소될 것인지, 구속될 것인지 등 그 어떤 정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단, 경찰의 경우 조사 시 통역사를 사용할 것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는 절차 상 묻습니다)
그리고, 단속한 공무원들은 외국인A씨에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은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면서 뇌물 요청을 할 것입니다.
– IMB 신규 프로세스를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의 뇌물
– IMB가 나오기 전까지 단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의 뇌물
– 이민국에 이첩하지 않겠다는 명목의 뇌물
– 이민국에 단속 되었을 경우 즉시 추방이나 형사 기소를 면해주는 명목의 뇌물
– 형사 단속 되었을 경우 이민국 이첩하지 않겠다는 명목의 뇌물
– 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명목의 뇌물
상기 뇌물들은 외국인 A씨의 근본적인 불법 상태를 해결해주는 뇌물이 아니라 다만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임시 방편에 대한 뇌물입니다. 형벌이 엄중하고 해당 벌금도 크기 때문에 대부분 몇백Juta (7~8백만원 부터 수천 만원까지)의 뇌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민국에서는 즉시 강제추방 후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으므로 부르는게 값(?)이라고, 단속된 외국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가면서 뇌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뇌물의 가장 나쁜점은 절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단속을 넘겼어도 한 두달 이내 담당자는 다시 찾아와 온갖 핑계를 대며 다시 뇌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게의 경우 적법한 상태로 신분을 모두 변경하고, 사업장의 라이센스를 구비하는데 대략 1년여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뽑아낼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뽑아내어 가져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로 단속이 되면 뇌물을 주고 단기간 수습할 시간을 벌고 바로 재산을 처분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현지에서 자산을 운용할 만한 대리인은 찾아두고 귀국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불법으로 사업을 하거나 체류를 할 때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0년 이상을 아무 문제없이 사회문화 비자로 살아가시는 분도 보았고, 이민 온지 채 2년도 안되어 단속되어 투자 자금도 회수 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귀국하는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특히나 접객을 하시는 영업장이 있고 어느정도 투자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모든 사업허가와 라이센스, 비자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현지인들도 외국인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너도나도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보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