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외자투자법인의 대표이사의 KITAS를 연장하려던 중 변경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KITAS 연장 신청을 했다가 이민법 위반으로 WASTAKIM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외자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총무팀 직원이 KITAS 연장 신청 시 대표이사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이사 전 구 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민법 상 외국인의 주소지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해당 직원은 KITAS 연장 시 주소지 실사가 여태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표이사의 주소지 이전이 KITAS 연장 신청 직전에 이뤄졌으며, 만약 관할을 변경하여 이전 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변경 만에도 2달 이상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KITAS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KITAS 지문날인과 사진 촬영이 예정된 날 이민국에 방문하였으나, 예정된대로 지문날인을 할 수 없었으며 대신 2일 후 이민국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
1. WASTAKIM의 대표이사 조사 :
의뢰인은 정해진 날짜에 이민국에 출두하여 WASTAKIM에게 조사를 받고 조서를(BAP)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해당 조사 과정이 통상적인 비자 연장 인터뷰인줄 알고 임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조사관의 조사를 받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조사 과정이 통상적인 비자 인터뷰와 매우 상이함을 느낀 의뢰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절차가 비자 연장을 위한 인터뷰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조사관은 “당신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조서를 작성 중이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2. 총무팀 담당자에게 행해진 WASTAKIM의 협박과 뇌물 요청(총무팀 직원 면담):
의뢰인이 조사를 받은 후 WASTAKIM은 해당 외자 투자 법인의 총무팀에 요청하여 담당자에게 법인 관련 자료를 이민국에 가져올 것을 명령하였고, 검토 후에도 별다른 불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자 주소지 허위 기재 (KITAS 연장 시 제출했던 신청서에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는 공문서 위조 및 가짜 서류 작성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Juta (약 3200 만원)의 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회사를 협박합니다.
이 후 담당자에게 “너의 보스 (대표이사)와 잘 상의하여 방법을 찾아보라”며 담당자를 돌려보냅니다.
담당 조사관을 만나고 온 총무팀 직원이 벌벌떨면서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고, 의뢰인은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즉시 저희에게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WASTAKIM과 발리끼따스의 재 협의:
저희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 담당 조사관을 만나 의뢰인의 위반 사항을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이민법 주소지 신고 의무 위반이라는 점, 이에 대한 형량은 구류 30일 혹은 최대 25juta의 벌금인 점을 WASTAKIM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명확히 법률을 위반 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민국의 프로세스에 복종하겠다는 의사 역시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찰에 넘겨 기소 운운하던 담당 조사관은 태도를 바꾸어 검찰에는 이첩하지 않고 KITAS 연장 프로세스를 그대로 진행해주고 기소하지 않는 댓가로 100Juta 이상의 뇌물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4.WATAKIM의 무기한 Holding:
담당 조사관은 의뢰인의 case를 무기한으로 끌고 있었고 의뢰인은 여권을 사용할 수 없어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즈니스 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었습니다)이를 잘 아는 WASTAKIM은 지속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며 뇌물 공여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5.대사관 신고 및 대응책 찾기:
담당 조사관과 WASTAKIM 부서장 그리고 해당 이민국 국장까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대표이사의 본국 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동시에 이민국을 관장하는 법무부 (발리 지부) Head Officer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뇌물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힙니다. 이에 해당 Head officer가 바로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업무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WASTAKIM의 불복:
법무부 head officer의 직접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를 개시 하지 않은 WASTAKIM은 저희에게 따로 컨택해 20juta라도 뇌물을 주면 업무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저희는 이미 이민국을 관장하는 상위 기간으로 부터 면책을 받았으므로 굳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뇌물을 줄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거절하였고 담당 조사관은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KITAS를 EPO시키고 추가 증거를 찾아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해 의뢰인을 괴롭힐 것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7.파워게임:
악의를 가지고 의뢰인을 괴롭히려는 이민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은 해당 이민국 직원을 뇌물 혐의로 형사 고소 하는 방안, 부정 부패 감독 기간에 고발하는 방안, 그리고 더 높은 직속 라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고발의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의뢰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방안은 해당 이민국 head officer보다 더 높은 직속 라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카르타 본청의 법무부 고위직과 선이 닿은 전직 국회의원의 힘을 빌어 의뢰인, 법률대리인, 이민국 Head officier, Wastakim Head officier, 담당 조사관과의 조정 미팅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이민법 위반에 대한 사죄를 하고 이민국에서는 이 사죄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해당 PT PMA의 업무 분야에서 이민국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면서 조정은 종료, 해당 사건은 일단락 되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KITAS 연장을 받았고 여권도 돌려받게 됩니다.
8.시사점:
인도네시아에서 살다보면 의외로 법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사회 시스템적 제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99%입니다. 저희가 조정으로 마무리한 이민법 위반의 경우 사소한 잘못으로 이민국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법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해 들 중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이 “돈”의 규모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권력 기관들 특히나 조사권,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고압적입니다. 게다가 그들 만의 단단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으며 뇌물은 그 카르텔의 최말단이 거둬들여 최상단까지 상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지하시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가능한 합법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