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으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근로허가 및 체류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법인은 외국인 지분 소유 여부에 따라 PT PMDN (인도네시아 내국인 100% 소유법인) 과 PT PMA(외국인 지분이 1%라도 있는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법인 명의로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경우 대부분 PT PMDN으로 설립하고 투자자인 외국인은 해당 법인의 Direckur Utama로 취직하여 IMTA와 KITAS를 취득합니다. PT PMA를 만들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영역 제한
– 지분율 제한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율의 제한),
– 거대 자본 필요 ( 고정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억루피아 이상의 자본금 필요)
– 투자청에 정기적으로 보고 등 관리 비용 증가
– 관할 감독 기관의 까따로운 법규 적용
– 불필요한 감사로 인한 뇌물 요청 등
 
하지만, 조코위 정권이 강력한 외자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유명 무실하게 있던 Investor Kitas 제도를 본격화 함으로써 PT PMA 주주이자 사업의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고 있어 이 제도를 다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Investor Kitas의 자격 조건은?
– 100억 루피아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PT PMA
– 등재 이사로 대표이사 또는 감사
– 개인 투자 지분 10억 루피아 이상
– 신규 투자 법인
 
Investor Kitas는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국내로 들어올 때 VITAS를 받아서 들어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working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자격 조건이 충분한 투자자들에게는 EPO (exit only permit)후 재 입국 시 Investor Kitas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working kitas에서 Investor Kitas로의 converting도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노동청의 별도 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Investor KItas의 장점은?
– DPKK로 불리우는 년 간 1,200 USD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IMTA(근로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해당 Investor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체류 기간이 2년입니다.
 
3.Investor Kitas의 단점은?
-현재로는 기존 PTPMA 투자자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 Investor Kitas의 업무 영역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조정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는 통상적인 ‘경영’ 이나 ‘운영’은 허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써의 ‘관리’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이고, 노동청에서는 현지인의  근로 기회를 배제하지 않는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투자자 프로세스에만 맞춰져 있어서 기존 투자자의 working Kitas에서의 컨버팅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 지분이 1억 루피아 이상인 대표나 감사의 경우 Investor Kitas를 포기하려고 하여도 이 또한 쉽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독 관청이나 이민국 모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이라 투자자들에게 이익(?) 주려는 취지가 무색하게 고통을 가중 시키는 면도 있지만, 조만간 잘 정착되고 나면 외국인의 투자 형태가 PT PMA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