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형태별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Public Works Representative office, BUT) 등이 있으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투자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 PMA(Penamanan Modal Asing)와 내국인 회사 PMDN(Penamanan Modal Dalam Negerie),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 상호 신청(법무부에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