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NPWP를 만든 해부터 지금까지 년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미신고 가산세는 물론 세무 조사 대상이 됩니다) 2. LKPM 신고를 분기마다 하지 않으신 경우, LPKM 신고된 자본금 잔액과 회계 장부의 잔액이 다른 경우 3.대표이사 및 등재 이사들이 매년 소득세 정산 신고 ( PPH final) 를 하지 않은 경우 4. 본인 회사의 KBRI code 이외의 영역으로 비즈니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