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형태별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 PT),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Public Works

Representative office, BUT) 등이 있으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법인은 투자자에 따라 외국인 투자회사 PMA(Penamanan Modal Asing)와 내국인 회사 PMDN(Penamanan Modal Dalam Negerie),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인의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무부 상호 신청(법무부에 상호 가능여부 확인)

(2) 투자조정청의 투자승인서(Izin Prinsip)

(3) 정관 작성(Akta Notaris)

(4) 소재지 증명서(Ijin Domisili)

(5) 세적등록번호(NPWP) 및 부가세번호(VAT number)

(6)  계좌개설 및 자본금 납입

은행계좌신청 및 자본금 납입 (보통 수권자본금의 25% 정도)

(7)  법무부 승인(Pengesahan)

(8)  임시사업자등록증 신청(무역부; TDP)

 

상기 임시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에 따라 한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본허가는 Izin Usaha로 투자조정청에 신청해야 하며, 라이센스는 수입허가(API-U), 통관인식번호(NIK), 토지 매입/사용 허가, 환경, 건축, 공장 허가 등으로 회사별로 영업활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각기 다릅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사업본 허가, 라이선스 취득은 준비서류가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부서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인 설립 대상 지역의 특성 및 담당 공무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는 설립 절차의 진행을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명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임시사업등록증 발급까지를 의뢰할 경우 약 2만 달러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며, 사업본허가 및 라이선스 취득 의뢰 시 약 1만 달러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